남인순 의원, “떴다방 불법행위 단속 위해선 국민들 적극 신고 필요”

 

자료 제공 = 남인순 의원실
자료 제공 = 남인순 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방과 떴다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방과 떴다방은 차이가 있다. 무료체험방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일정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지만, 떴다방은 무허가이며 보통 1주일 이내 빈 건물 등을 임대해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공산품 또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기획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무료체험방 4266개소(연평균 1066개소)를 점검해 이중 257개소(연평균 64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나친 고가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주요 취급 의료기기에 대한 가격조사 공개를 실시, 특히 점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1~2회 실시하던 기존 방식을 올해부터 월별 지역별 무작위 점검으로 변경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 단속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떴다방 1369개소(연평균 342개소)를 점검한 결과 64개소(연평균 1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떴다방 폐해 및 방지를 위해 어르신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2013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경로당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떴다방 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 유도, 홍보 팜플릿 배포 등으로 속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하고, 허위 과대광고 행위 관련 정보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무료체험방은 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나, 떴다방은 무료체험방과 달리 판매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지자체의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떴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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