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휴상품 통해 항공마일리지 적립 판매

ⓒ고용진 의원실
ⓒ고용진 의원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은행에 항공마일리지를 팔아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은행에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판매는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을 통해 이뤄졌다. 제휴 은행들은 전월 예금 평균잔액·전월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은행이 구매한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했다. 가령 5달러를 환전할 때 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금감원 자료를 통해 제휴 마일리지 판매가 항공사의 수입원인 것이 드러났다. 

앞서 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양대 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4년간 2조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다”라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