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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냈다.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송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정 교수에게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등에 관한 각종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 부정 입시 논란에 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다. 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산 관리 담당이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한 의혹에 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더 진척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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