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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접촉명단을 늦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병원 운영을 담당한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지난 2015년 국내에 확산된 호흡기 감염병 메르스는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은 김씨 등에게 6차례에 걸쳐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 접촉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4번 환자는 메르스 전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씨 등은 52시간이 지난 후에야 접촉명단을 제출해 고의로 늦게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건처럼 감염병예방법을 어기거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방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메르스 사태는 삼성서울병원 측도 처음 겪는 상황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미흡했다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번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14번과 35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작성 시에도 (환자에게) 먼저 제안하고 시행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에 관해서도 “병원장이 주재한 메르스 대책 회의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컴플레인이 늘어나는 점을 두고 회의를 했을지라도 (여기서) 명단제출 지연 이유를 찾긴 어렵다”며 “연락처가 없는 명단을 고의로 반복해 제출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공소사실인데 여러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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