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소방관들에 대해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경기도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 지자체가 초과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며,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해당 소송을 냈다.
이에 지자체는 수면이나 식사 시간까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로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보수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은 예산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지방재정법은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경비를 책정해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현업기관이나 상시근무 및 휴일 정상근무를 필요로 하는 기관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하는 수당이 예산에 계상됐다면 현업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이 실제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돼야 마땅하다”며 “수당 지급시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했거나 혹은 실제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달리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심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됐다면 실제 책정·계상된 예산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전제로 한 대기, 휴식,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경찰관, 교정공무원 등 현업공무원들의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