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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5일 정 전 의원의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인 A씨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의 보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무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지만 A씨의 여러 진술이 중요 사안에 있어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이 많았기 때문에, 해당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인들의 진술도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 이후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지만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했다”며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해당 보도가 있던 오후 1~2시에 자신이 카페에 없었다는 확신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형사고소한 점에 미뤄 볼 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빠르게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명목이었으며,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며 “해당 기자회견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추행 보도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 토대로도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긴 힘들다”면서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무고도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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