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가 결정될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 판단보단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도 뇌물액수에 포함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이 언급한 50억원이 더해지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는 86억원으로 커지게 된다. 뇌물액수가 그대로 횡령금액으로 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재수감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횡령액이 50억원 이상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2심의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도 이 부회장 양형 결정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기 보단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감경 요인을 최대한 따져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업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박 전 대통령, 최씨도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부회장에게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정리한 뒤 12월 6일 열리는 3차 공판 때 양형 수준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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