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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행인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2)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송씨는 지난 1월 3일 난 12시 40분경 서울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보행 중이던 신모(46)씨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사고 직후 동대문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경 골반·흉부골절에 따른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송씨는 신씨 등 일행 5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하고자 조향장치, 제어장치 조작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트럭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송씨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한편 30여년 전 한 번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씨에게 우연히 다리 마비 증세가 나타나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처치가 늦어진 점도 피해자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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