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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흥신소 운영자와 손을 잡고 살인을 모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흥신소 운영자 B(53)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B씨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재산을 나누지 않을 방법을 상담하다 살해 모의를 했다.

당시 A씨가 전국을 다니며 벌었던 돈을 아내가 모두 관리했으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을 무시하고 낭비벽이 심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종종 폭력을 가해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결국 아내는 이혼소송을 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아내를 살해할 중국인을 모색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3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한 A씨는 계획을 무산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B씨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장비 등을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요구했고 A씨가 200만원을 건네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올해 4월 A씨가 다시금 아내 살해 계획을 결심하며 B씨에게 착수금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런데 B씨는 돈만 챙기고 A씨의 아내를 살해하지는 않았고, 재촉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자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며 범행이 탄로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인 피고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배우자를 살해하고자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는 한편 살해까지 의뢰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수한 뒤에도 B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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