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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면(88·여) 할머니가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28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26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노환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가면 중학교와 전문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교장의 통지서를 보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 할머니는 1944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하루 10~12시간씩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할머니는 공장에서 선반과 같은 큰 기계로 철을 깎고 자르는 위험천만한 작업에 내몰렸고, 근무현장에서 부상을 입어도 치료는커녕 다시 현장에 내몰리는 일도 많았다.

또 감시와 통제 속에 생활해야 했으며, 학교교육과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1945년 7월 공장 증설 계획으로 한반도 땅을 다시 밟았다.

이 할머니는 2015년 5월 22일 한국 법원 측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후지코시의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후지코시 측이 재차 불복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 할머니는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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