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통3사 피해구제 961건 접수
LG유플러스, 2015년 대비 62.1% 증가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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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LG유플러스의 휴대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96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통사 별로는 LG유플러스가 423건으로 가장 많았고 KT와 SKT가 각각 296건, 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로 환산한 수치에서도 LG유플러스는 31.1건으로 KT 17건, SKT 8.6건을 크게 상회했다. 

또 LG유플러스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건수’ 기준 2015년 대비 62.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소세로 돌아선 KT(-5.4%), SKT(-27.1%)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가입단계와 이용단계·해지단계 전 부문에서 각각 94.9%, 60.8%, 44%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96건으로 헬스상·휘트니스센터에 이어 전체 서비스 분야 품목 중 2번째로 높았다. 

이중 지난해 접수된 111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641건, 57.7%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단계 261건, 23.5%, 가입단계 192건 17.3%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유형별로는 구두 약정과 다른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11.5%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를 위해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업계의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라며 “또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 확인할 것”과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방지를 위해 매월 요금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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