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신상품 독점적 판매 권리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파생결합사채(ELB)’가 단독사용권 성격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28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 기준가를 매월 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상품이다. 

특정일 기준 기초자산의 종가가 전월과 대비해 정해진 구간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상품의 특징이다. 

가령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1년 만기 상품이라면 12번의 평가가 이뤄지며, 수익조건은 ‘-5.0% ≤ KOSPI200 ≤ +5.0%’으로 정하는 식이다. 

미래에셋대우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기간 독점적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해진 구간 ELB’ 상품에 대한 배타적 상품권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