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철야 당직근무 업무 강도나 내용이 통상근무와 같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전직 실버타운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용역업체 소속인 원고들은 실버타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순환 당직근무를 섰다. 근무시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계기판 확인 △사우나실 시설 점검·교체 △순찰 등을 한 바 있으며, 연장·야근근로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으로 책정됐다.

이에 직원들은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통상근무 연장 및 야간근로로 봐야 한다며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통상근로 시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직근무 또한 통상근무에 준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 내용이 시설 내 대기가 아니라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경우 또는 업무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에 준하다고 평가되면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근무 중 식사·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 근무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에 준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인정된다”고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