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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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4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폭행·도로교통법 위반)로 A(4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여자친구 B(38)씨와 서로 폭행하는 등 싸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를 때리다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장에 돌아온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폭행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B씨도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나란히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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