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뉴시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의 가로등 사업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로공사는 29일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을 이강래 사장 가족회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과 “사실 왜곡에 의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부인했다. 도로공사는 관련 보도를 한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8일 방송을 통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코비가 도로공사의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가로등 모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칩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강래 사장은 취임사로 스마트고속도로를 강조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과 터널등을 전면교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 동생이 운영하는 인스코비가 가로등 사업의 핵심칩을 개발해 도로공사에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규정(KS규격)을 제시하고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강래 사장이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JTBC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이 사장이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2013년)의 일환으로 터널 및 가로등의 효율성 향상과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과 2017년 3월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에 의거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규정 제시와 폐쇄적 운영에 대해 도로공사는 등기구 모뎀(제어기)의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는 KS규격으로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인 2015년도에 제정됐으며, 취임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어 등기구, 모뎀, PLC칩 등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ESCO업체에서 전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이 등기구 및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도로공사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이며, 해당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은 조명등기구 업체를 선정하고 등기구 업체는 모뎀(제어기)업체를 선정하며 모뎀(제어기)업체는 PLC칩을 선정하는 구조라는 것.

아울러 도로공사는 모뎀(제어기)를 만드는 업체는 총 5개 업체가 있으며, 해당 모뎀(제어기)업체에 KS규격의 PLC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총 4개 업체로 독점공급이 아니며, 모뎀에 어떤 업체의 PLC칩을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모뎀제조업체가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도로공사는 LED조명등기구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 된 2017년 인스코비 시장점유율은 92%였으나, 취임 후인 2018년은 73%로 2017년 대비 19%p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인스코비와 모뎀(제어기)업체인 A사는 사적관계이며, 해당 부품을 권유하거나 지침을 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된 칩이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이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인스바이오팜은 바이오관련 회사로서 가로등 전기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인스바이오팜 주식은 4만주, 액면가 500원인 2000만원으로 법적 허용범위에 해당돼 이 사장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처분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보도 이전에는 검토된 바가 없으나, 보도 이후 법률 자문결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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