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이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의 의견도 들었고 그 자리에서 28~29일 양일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하면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했다”며 “참모들과 여러 의원들에 수많은 자문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오늘 아침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90일이 경과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고, 60일 이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사법개혁법안은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한 대변인은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시기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놓고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문 의장은 사개법안은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법사위의 고유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개특위 활동기한 종료로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 법사위 심사기간은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사위 이관 시기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 사개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문 의장의 결론이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해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한을 의장이 잡은 것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꼭 이 기간에 합의하라는데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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