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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불법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구속했다.

더불어 A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는 낙태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차의 임산부 B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방식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아기가 수술 이후 살아서 태어났지만 특정 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 진술 및 태어나기 전 촬영된 초음파 사진을 바탕으로 아기는 태어난 후 A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 잔인해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지만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 “다만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규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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