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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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투약사고, 급식사고, 부적절한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강원도 A 복지원에 대해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9일 “지난 3월 강원도의 노숙인복지시설인 A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들의 언행 등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A 복지원 관할 시장, A 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복지원은 암환자인 입소인 2명에 대한 종양제거 등 치료를 각 7년, 1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6년에는 입소인에게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케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외부 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구입해 제공한 뒤 입소인들이 설사증세를 보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령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복지원은 입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고 하거나 행동 또는 생활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정 목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남성 입소인이 여성 입소인을 성추행하기도 했으나 A복지원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 입소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했다. 가해 입소인은 퇴원 후 A복지원에서 피해 입소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A복지원 관할 시장에게는 A복지원의 법률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해 조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이 이뤄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A복지원장에게는 근무체계 개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 개선, 종사자·입소인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특별인권교육·성교육·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에게는 성추행 가해 입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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