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내고 “숨통을 터 달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쏘카·VCNC 기소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 ⓒ뉴시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검찰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자 스타트업계가 “숨통을 터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쏘카를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 1000여곳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지난 2016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타다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판단하고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와 타다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따라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며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내용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입법밖에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라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쏘카 이 대표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라며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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