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기조사와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30일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자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언급된 불법 거주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지난 27일 해당 주택에 불법거주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 SH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주택 입주자들이 불법거주자임을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해 신고까지 했지만 SH가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들며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SH 측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주택의 불법전대가 적발될 시 입주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 고발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소재 청년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 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SH공사는 거주자 실태조사차 지난 15일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해 지난 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했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SH공사 측은 불법전대 신고와 정기조사 등을 통해 불법거주자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계약해지를 비롯해 경찰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5년간 40건에 불과하고 처벌 조항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정기 또는 수시점검으로 적발한 불법전대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 중 39건은 자진명도 등을 통해 주택환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한건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처벌 조항이 있어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지금까지 40건 중 34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 관계자는 “SH공사는 불법전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 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개선하여 불법 거주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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