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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남편 윤모씨 및 지인 부부 한 쌍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회원 간 불법촬영물, 성관계 영상 등 공유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고, 광고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도피하다 검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했다.

앞서 1심은 “소라넷이 사회에 끼친 유·무형 해악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송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소라넷 수익금이 송씨 계좌로 입금됐으며 이 돈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운영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4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여원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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