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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소속 정모 기자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기자는 지난 2016년 3월 SKT에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SKT는 같은 달 총 7차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정 기자는 SKT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에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개인정보이기도 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2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자료제공요청서를 열람·제공 요구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언론노조 소속 손모 기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의 이 같은 판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근거나 사유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 판결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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