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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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데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식당에서 동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1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10분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45·여)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폭행 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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