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코리아 문 전 대표 징역 1년6개월 구형
5년간 의사에게 26억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바티스 코리아 전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을 구형하고 은퇴한 전직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에 가담해 약사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의약전문지 대표이사와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6월~1년 등이 구형됐다.

이날 검찰은 “회사의 존립,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리베이트에 임직원이 몰랐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자문료였다는 주장도 판매 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리베이트 상벌제 도입 이후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리베이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씨는 최후변론에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촉활동 중 하나인 전문지를 통한 제품 및 관련 질환 홍보가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광고비 집행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업계생활을 마감하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이라는 의심이 단 1%라도 있었다면 멈추게 했을 것”이라며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제약 산업에서 척결돼야 할 병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정당하게 이뤄진 일반적 행위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간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 의사들을 모아 거마비, 식사 접대비, 자문료 등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