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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자신을 운송업자라고 속여 대형 특수화물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은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대부업체 직원을 만나 “부산과 천안을 오가며 수출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대형 특수화물 차량 구입 대금 1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에게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대출금 중 649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고 이 중 2100만원을 대출 브로커에게 사례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훨씬 미달하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대출 브로커가 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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