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과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처벌 조항에 관한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내년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언급하며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지사직을 불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TV토론회에서 형 강제입원 관련 시정 업무는) 상대방이 질문하지도 않았고, 관련 없는 주제였다. 왜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 말을 하지 않아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가 뭐 그리 크고 좋은 벼슬이라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겠느냐. 다만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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