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교사 삼성 부사장 결심 공판 진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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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1심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가운데 기소된 삼성 임원 측은 분식회계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은 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부사장 등은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김 부사장이 최근 부친상을 당해 당시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후진술을 하기위해 따로 기일을 잡아 진행한 것이다.

이날 김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하직원과 삼바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달라”며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부사장 변호인단 측은 증거인멸 혐의 본안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양형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대상인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백모 상무가 총대를 매개해 회피하고자 했다”며 “다량의 증거가 삭제됐고 전문적인 수법에 의해 이뤄져 조직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 하여금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 본안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사장에 대한 최후진술 까지 마무리되면서 선고를 위한 심리 절차도 마무리됐다. 재판부의 김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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