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상대 손배소송서 일부 승소
사무장→승무원 강등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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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대한항공직원연대 박창진 지부장이 2014년 땅콩회항 당시 불법행위 및 인사불이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등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인정하지 않아 박 지부장 측이 상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지부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 지부장은 지난 2016년 회사로 복직하면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각각 4억원,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 금액보다 5000만원 상향된 것으로,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의 지급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형사사건에서 박 지부장에게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근거로 해당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함께 박 지부장이 부당한 강등조치가 이뤄졌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이에 따른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에 따른 팀장직 배제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다는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 지부장은 복직 이후 10여 차례 진행된 사내평가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팀장직에서 배제됐다. 박 지부장은 외부 공인시험을 통해 충분히 유관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해왔다. 

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도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에 아쉬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 송민섭 부지부장은 “이전에 객실 전체 팀장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겨 발음과 언어에 이상이 있겠나. 회사의 기준이 바뀐 거라면 다른 팀장들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 유독 박 지부장에 대해서만 팀장 자리를 안주려 한다”라며 “박 지부장이 팀장 자리에 있으면 직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부당한 강등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 연결된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노조를 탄압하는 건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린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당시 현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갑질을 증언하며 사건의 내막을 세상을 알렸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안으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박 지부장의 강등조치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영어 기내방송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서 자격이 안 된 것일 뿐”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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