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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현직 경찰관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 순경의 차량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 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유포 여부와 동기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본 경찰관들이 이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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