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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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경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을 촬영하고 있던 CCTV에는 A씨가 신생아를 거세게 반복해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기를 안고 고성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는 다행히 특별한 외상이나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부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분석한 결과 6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중대 범죄로 판단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9일 정부에서 주관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 가정에 파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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