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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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교복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인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파일공유 사이트 전 대표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는 것을 알고도 삭제·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애니메이션에는 청소년으로 표현된 캐릭터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임씨의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것처럼 조작됐다거나, 스토리 등을 통해 각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등장인물이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편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뜻한다”며 “이 사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모두 교복 등을 입고 등장해 학교 교실, 양호실, 체육관, 옥상 등에서 교사나 동급생 등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여된 특징들을 통해 캐릭터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교복 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한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임씨가 운영하던 이 사이트는 폭행·강요, 음란물 유포, 불법촬영,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이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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