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뉴시스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세무당국 관계자에 뇌물을 주려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수백억원대 세금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허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9만원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려하고, 거래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4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교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했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0억원대 세금 사기 혐의 또한 원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와 관련해 허 전 사장은 함께 기소됐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 등은 실제 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 사장은 추가환급 신청으로 12억여원을 더 돌려받고,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환급 사기를 벌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사장이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심의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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