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공개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 등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내 27개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이들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강동구 길, 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등 2개 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이다.

먼저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되고 나머지 총 22개동이 선정됐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 25개구(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법정 요건 중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성적 요건으로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서울 외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된 곳은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3개구 전지역이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반응을 살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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