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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을 보호소에 장기수용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한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으로, 이 중 가장 오래 수용돼 있는 수용자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4년 이상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결과는 △2016년 12건 중 인정 1건 △2017년 42건 중 인정 3건 △2018년 20건 중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 2건 △2019년 6월 30일 기준 2명 심사 진행 중으로 조사됐다.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은 난민법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한 본국 강제송환이 불가능하다. 난민심사·소송절차 진행 등 난민심사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 강제퇴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인권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9조 및 헌법 제10조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난민인정신청 외국인을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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