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 사업주와 계약으로 사실상 종속돼 있으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상당수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압박에 시달린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우선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