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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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발표 이후 기준이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풍선 효과, 공급 위축 문제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국토교통부가 재차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관련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천시 정비사업은 대부분 조합설립인가 전단계이며 목동은 정비구역 지정사업장이 없다.

다만,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이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공급 위축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 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에 선별 시행키로 했으며, 과거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던 점을 꼽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9월 기준 서울 내 정비사업 332개단지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이중 사업이 본격화 된 곳 중 착공이 81곳, 관리처분인가가 54곳으로 135곳에 달하고, 이들 사업 단지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가 적용 제외되도록 하는 만큼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과 관련해 고양시의 경우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7개 지구는 유지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의 경우 서울 및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소재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뚜렷해 유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된 부산광역시 3개구(동래·수영·해운대)도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각 –2.44%, -1.10%, -3.51%로 시장 안정세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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