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 ⓒ뉴시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7일 <MBC>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선임되기 전 공모 단계에서 공사 직원으로부터 내부 문건을 빼내고 심사에 제출할 서류를 대신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을 앞두고 면접위원들과 사전에 질문을 짜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면접위원인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장이 2명, 서울시의회가 3명, 공사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임명했고, 김 사장이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MBC>와 인터뷰한 공사 간부 A씨는 “김경호 사장은 유통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서류 초안을 만들어서 김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이 자신의 사장 선임을 도우면 취임 시 임원 자리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사장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많다”며 “직원이 건넨 자료는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로 내부 문건이라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사에 제출할 서류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작성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곤 면접과 관련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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