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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 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갑·포승 등을 채우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헌법 제12조를 근거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타인을 위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은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10~11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B씨와 고소인을 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한 번도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B씨의 가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 검사 측은 수차례의 고소·고발로 고소인과 B씨가 감정이 좋지 않고, B씨가 상해 전력이 있는 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 있다는 고소인의 진술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사실 구조 특성상 고소인과 B씨를 차단할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아, B씨가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가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는 게 A 검사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상해 전력이 20년 전 일인데다가 고소인에게 저지른 상해가 아니고, 수형 중 폭행·상해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구치소에서 있었던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서 B씨가 고소인을 때렸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수일 동안, 오랜 시간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A 검사는 계속해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며 “총 7회 가운데 5회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대응해 B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소속 검찰청장에게 해당 A 검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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