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여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필로폰 0.03g을 건네 투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 달 기장군의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