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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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10일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4개월과 추징금 2108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1130만원~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도용돼 보이스피싱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된다"며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1265만원을 받는 등 2018년 4월까지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4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중국 숙소에서 합숙하며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조직원들의 여권과 국내 휴대전화 유심을 관리하며 서로 가명을 쓰게 하는 등 철저하게 이탈을 막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조직원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고 탈퇴 의사를 밝히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선불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을 때까지 귀국하지 못하게 막았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는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범행 예방을 위한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며 “A씨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중간관리자인 팀장의 직위를 맡아 상당한 기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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