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지급 문제 더 들여다 볼 듯
“삼성생명 추가검사는 아직 검토 중”

ⓒ삼성생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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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서비스의 추가검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 전반을 들여다 본 바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추가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의 연장은 아니라면서도 “지난 검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추가검사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어 구체적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점검하는 한편, 삼성생명의 사전검사를 진행했다. 삼성생명 본사의 본격적인 종합검사는 9월 26일부터 시작됐으며 20일 후인 10월 15일 마무리 됐다. 

삼성생명서비스는 삼성생명이 지분 99.78%를 갖고 있는 보험심사 전문회사로, 설립 이후 사실상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맡아 왔다. 삼성생명서비스가 일임하고 있는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인 만큼 소비자 보호 지표인 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업무의 적절성 여부를 보다 심도 깊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일임하는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6월 기준 보험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의 매출액 99.1%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제 의원은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산정이 모회사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 정해질 우려가 크다”라며 “금융당국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손해사정의 불편부당과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지급권고 거절이 업계에서 가장 많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추가검사에 나선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표한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별 분쟁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지급권고 받은 안건 중 71건을 지급거절하며 업계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추가검사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은 게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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