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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된 이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해당 임원을 다시 소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김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날 김 상무를 재소환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또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웅열 전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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