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개최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개최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민주노총이 집회 중 경찰의 제한통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채증영상을 모두 분석하는 한편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앞서 행진을 위해 국회 앞 큰 도로 전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청와대·국회의사당·헌법재판소 등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법 조항과 올해 초 국회 앞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전력을 등을 반영해 민주노총 측에 국회 정문에서 100m 떨어진 국회대로 직전까지만 행진할 것을 제한통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의 신청도 없이 집회 당일 이를 어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통고 조치를 위해 100m 지점에 설치해 둔 경찰 폴리스 라인을 모두 넘었다”며 “일반교통방해 해당 여부 등 법률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시위대의 취재 기자 폭행 신고와 관련해 용의자 특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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