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한 요양원을 상대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6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 A씨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조치 됐다. 이에 A씨 측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입소 노인 대부분은 중증환자들로,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 관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치매 환자의 경우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내다 피가 튀는 등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아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질병관리본부 자문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다. 대소변이나 땀, 단순히 피가 튀는 것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보유자의 피로 인해 감염될 수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입소 자체를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