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12일 HIV 감염자 A(42)씨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HIV란 사람의 신체에 살면서 인체의 면역기능을 파괴하고 AIDS를 야기하는 바이러스다.

현행 AIDS 예방법에서는 ‘감염인은 혈액 혹은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2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들이 HIV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들이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관계 상대방들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