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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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웨딩영상을 제작해준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영상제작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웨딩영상제작업자 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 카페에 ‘40만원에 웨딩영상을 제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면 할인해주겠다’는 홍보글을 올려 약 1년간 피해자 209명으로부터 총 785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영업적자로 약 1억2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자와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도 급급해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촬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씨는 영상촬영기사 11명에게 총 1260여만원의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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