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성명내고 연장신청 반려 촉구
“제주 지하수의 한진그룹 사유화 막아야”

ⓒ뉴시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허가에 대한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제주도가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에 허가해온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이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항은 제주도에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 생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1984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부터는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공항의 제주도 지하수 이용은 이달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2021년 11월 2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그동안 한국공항에게 연장 허가된 지하수 개발이용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특별법 특례조항에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지방공기업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06년 무렵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한국공항에 대한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신설된 부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해 한국공항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기속적 재량행위로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어 연장허가를 내어주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으나 논리와 명분이 극히 미약하다’는 자문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한진그룹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 제주시민사회와 갈등을 만들어 왔다. 최근에는 제주특별법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신청 불가를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진행 중이다”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은 이번 지하수 개발 연장신청과 관련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도의 허가에 따라 연장돼 왔다”며 합법적인 운영이 이뤄져 온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