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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생후 5일이 지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3일 신생아 두개골 골절 의식불명 사건과 관련해 신생아 학대 의혹을 받는 해당 병원 소속 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학대로 인해 신생아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임신 상태인 점 등을 미뤄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B양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경 부산 소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무호흡 증세가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다. 현재는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생후 5일이 지난 B양의 배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물건을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고, 기저귀로 툭 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B양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B양 외에 다른 신생아 1명을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함께 살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병원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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