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SH공사 현장 전수조사 실시…근본 대책 마련” 주장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위례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금품수수·향응 의혹으로 최근 경찰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SH공사의 자체감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77억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 받은 M업체 대표가 원도급사인 H건설 직원에게 감리단장과 SH 감리단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억7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응이 3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는 민원이 지난 8월 제기됐고 SH공사가 자체조사에 착수해 불법하도급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해당 업체 및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 자체감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 정황과 재하도급업체 대표가 원도급사 직원에게 계좌 이체한 4050만원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재하도급 M업체 대표가 민원제기 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용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원을 제기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는 조사에서 배제하고 의혹에 연루된 SH 공사관리관과 감리단장, 금품 전달자인 원도급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문답질의만 실시했을 뿐”이라며 “감리단 회식과 술값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 까지 카드결제 또는 현금 지출한 내역을 제보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SH공사의 자체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SH공사 현장 내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SH공사와 연관된 불법·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보 내용을 확인 후 당사자들에게 확인했지만 부인하고 있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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