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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임경빈군 헬기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4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살아있던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앞서 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됐다. 그러나 병원에는 4시간 41분 후인 오후 10시 5분 도착했다.

당시 임군을 헬기를 이용해 옮겼다면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함정을 통해 이송됐고, 당시 헬기에는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게 특조위가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 내용이다.

김진이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벌어진 구조지연에 관한 조사 결과 내용이 수사 요청서에 담겨 있다”며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힘있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여건에 달하는 증거 기록들이 휴대용저장장치(USB) 목록에 들어있다”며 “이 기록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임군 사건과 더불어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 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 등도 검찰에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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